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래 용도를 소득공제용으로 지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래 용도를 소득공제용으로 지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령상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