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처리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처리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주택 임차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 | 가능 |
|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급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며, 결제 수단별로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