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대출 명의만 자녀로 변경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부모의 대출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대출 명의만 자녀로 변경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부모의 대출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소유권 이전 없이 대출 명의만 변경한 경우 | 불가 |
|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대출 채무를 승계한 경우 |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에 설정된 차입금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