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부모가 인적공제를 받지 않으며 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조부모가 장애인인 손녀와 함께 살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부모가 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부모가 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며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장애인 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동시에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판단
- 중복 공제 방지: 부모가 해당 손녀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이미 공제를 받았는지 점검
- 실질 부양 사실 입증: 따로 사는 경우 생활비 부담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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