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동일한 자녀를 중복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반드시 부모 중 한 명만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동일한 자녀를 중복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반드시 부모 중 한 명만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만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 가능 |
| 부부가 동일 자녀를 각각 중복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한 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중복 신고로 대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을 우선하며, 해당 사실이 없으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공제 대상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