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판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수령하더라도 다른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판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수령하더라도 다른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급여만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급여와 연 2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의 지원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