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 합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으로서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자녀가 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 합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으로서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대금이 결제되는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 요건 충족 및 정보제공 동의 완료 | 확인 가능 |
| 자녀가 소득 요건 초과 또는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 확인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카드 플레이트에 기재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자료 제공 동의가 선행되어야 부모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사용 실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