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대출금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본인의 대출을 직접 상환할 때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자녀가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명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불가 |
| 본인 명의 대출로 본인 소유 주택 자금 상환 | 가능 |
주택자금 및 교육비 공제의 명의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한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부모님 명의의 대출금 상환액은 자녀의 공제 항목으로 전이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출 명의자 확인: 대출 약정서나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
- 소유자 일치 여부 점검: 주택자금 공제 신청 전 등기부등본상의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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