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 두 분 모두 65세 이상일 때 인적공제는 각각 얼마인가요?

65세 부모님 두 분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연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이므로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확인
  2. 요건 충족 시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액을 산정
  3.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
  4. 산출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점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 정확한 연령 확인: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만 70세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부모님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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