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인은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인은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 및 동일 세대인 경우 | 불가 |
|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 관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