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다면 부모님 명의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다면 부모님 명의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 중복 공제 여부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신청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인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신청 | 불가 |
|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신청 | 불가 |
근로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