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형제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며, 해당 사항이 없다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을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국세청은 형제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며, 해당 사항이 없다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을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형과 동생이 동일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의 판단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이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 형 가능 |
| 형제 모두 직전 실적이 없고 동생의 소득이 더 많은 경우 | 동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동일한 부양가족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 신고한 경우,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1인에게만 공제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