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거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부모님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 공제를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가능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모님에 대해 소급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불가

경정청구 가능 기한과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는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누락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만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소급 공제를 신청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경정청구서 제출
  2. 추가공제 적용: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함께 신청
  3. 관계 증명: 별거 중인 부모님을 실제 부양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여 공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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