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거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부모님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 공제를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모님에 대해 소급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경정청구 가능 기한과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는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누락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만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소급 공제를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경정청구서 제출
- 추가공제 적용: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함께 신청
- 관계 증명: 별거 중인 부모님을 실제 부양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여 공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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