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만 65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총급여가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 총급여 450만 원 및 이자소득 2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