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총연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모님의 총연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 대상 총연금액 500만 원 | 가능 |
| 과세 대상 총연금액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수령한 총액이 아닌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