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의 판단 기준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을 모시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직계존속 기본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판단과 별개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 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직계존속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요건을 판단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연령 요건 확인: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0세 이상이 되는지 점검
- 소득금액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근로소득자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부 검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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