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한다면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부모님 본인의 지출만으로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상태라면 자녀 사용액을 추가해도 별도의 세금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한다면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부모님 본인의 지출만으로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상태라면 자녀 사용액을 추가해도 별도의 세금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모님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부모님 단독 공제 | 자녀 사용액 합산 공제 |
|---|---|---|
| 적용 요건 | 본인 카드 사용액만 집계 |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시 합산 가능 |
| 공제 문턱 도달 | 본인 사용액이 총급여 25% 초과 시 | 합계액이 총급여 25% 초과 시 |
| 절세 효과 발생 | 단독 지출로 25% 초과 시 발생 | 합산을 통해 25% 문턱 조기 초과 가능 |
| 공제 한도 영향 | 본인 사용액으로 한도 충족 시 실익 낮음 | 합산액이 공제 한도 초과 시 실익 낮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