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이 없는 만 25세 자녀의 사용액 합산 | 가능 |
| 총급여 1,000만 원인 자녀의 사용액 합산 | 불가 |
|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의 사용액 합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이 없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만 20세가 넘은 자녀의 지출액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