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 보유액이나 가액 자체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보유액이나 가액 자체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유 여부나 공시지가 등 보유 재산의 가액은 공제 여부를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아닙니다.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재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