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자녀 중 1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간 중복 신고가 발생하면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자녀 중 1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간 중복 신고가 발생하면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 자녀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신고서에 기재된 자녀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자녀가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 다음 순서로 대상자를 정합니다.
| 순위 | 결정 기준 |
|---|---|
| 1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자녀 |
| 2순위 | 전년도 공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 |
경로우대공제와 같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함께 적용받습니다. 과세기간 중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공제가 겹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출국한 자녀의 공제대상가족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