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