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만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 금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실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만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 금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실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만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 금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실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적공제만 신청하는 경우 | 미필요 |
|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 |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면 사용 실적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