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때 부모님의 카드 소비 실적이 필요한가요?

부모님 인적공제만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 금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실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인적공제만 신청하는 경우미필요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필요

부모님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면 사용 실적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점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확인
  2. 자료 제공 동의: 카드 공제 합산을 위해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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