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는 월별로 나누어 적용할 수 없으며, 연간 단위로 계산하여 부양가족 중 단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형제자매 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는 월별로 나누어 적용할 수 없으며, 연간 단위로 계산하여 부양가족 중 단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형제자매 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형제인 A와 B가 부모님 한 분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부모님 공제 150만 원을 전액 신청 | 가능 |
| A와 B가 각각 6개월분씩 나누어 신청 |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