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자녀들이 나누어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자녀 한 명만이 해당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자녀들이 나누어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자녀 한 명만이 해당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A와 자녀 B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어머니의 인적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모두 신청 | 가능 |
| 자녀 A가 인적공제를 받고 자녀 B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 | 불가 |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느 한 명의 거주자만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자녀는 해당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을 자신의 공제 항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