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은 원칙적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되고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은 원칙적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되고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 12월 31일 이전 세대 분리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된 경우 |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 세대로 간주하여 세대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