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과 공동명의인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대출 명의자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소유권과 차입금 명의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이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부모님 단독 명의라면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지 확인
  2. 차입 시기 점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는지 확인
  3. 상환 기간 확인: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확인
  4. 증명서 발급: 연말정산 시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음
  5. 서류 제출: 주민등록표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

세대원 공제 여부와 주택 가액을 확인하려면

  • 세대원 공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 주택 가액 판정: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기준시가 6억원 판정 시 본인 지분으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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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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