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모두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 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모두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부모님 및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부모님(만 62세, 연 소득 80만 원) | 가능 |
| 배우자 부모님(만 58세, 소득 없음, 장애인 제외)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