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모두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부모님 및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부모님(만 62세, 연 소득 80만 원) | 가능 |
| 배우자 부모님(만 58세, 소득 없음, 장애인 제외) | 불가 |
직계존속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 대상 범위: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생계 조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가능
-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추가 적용
부양가족 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복 여부 확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 소득 요건 점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소득증빙 서류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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