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과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배우자가 각각 소득 및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 명의 거주자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기본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령 제한이 없으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두 분 모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배우자와 만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가능
소득 없는 배우자와 만 55세 부모님 부양불가

인적공제 대상자별 소득과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공제받습니다. 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의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2. 연령 요건 점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가족관계증명서의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
  3. 중복 공제 여부 체크: 형제나 자매 등 다른 가족이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이미 기본공제를 신청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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