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경우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경우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한 자녀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 인적공제 가능 |
| 자녀가 주민등록만 옮기고 부모님과 실제 같이 사는 경우 | 양도세 비과세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