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아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더라도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따로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거 형편으로 별거 중인 만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가능
세대분리된 부모님을 형제가 이미 기본공제 받은 경우불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2. 중복 공제 점검: 형제나 자매 등 다른 가족이 부모님에 대해 이미 기본공제를 신청했는지 확인
  3. 연령 요건 확인: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0세 이상이 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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