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전세보증금은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법정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께 빌린 전세보증금은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법정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이 4,5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며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무이자로 빌려 원금만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