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주택임대 수입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 가능 |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서 제외 |
| 상가임대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 기준 초과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중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이나 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인적공제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