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자녀가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자녀들이 합의하여 정한 1인이 공제를 받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직전 연도에 공제를 받았던 자녀가 우선하며, 해당 기록이 없다면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가 공제를 받습니다.


다수의 자녀가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자녀들이 합의하여 정한 1인이 공제를 받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직전 연도에 공제를 받았던 자녀가 우선하며, 해당 기록이 없다면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가 공제를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정합니다. 각 거주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1인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둘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본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하여 중복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순서로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구분 | 우선순위 판단 기준 |
|---|---|
| 1순위 |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해당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았던 자녀 |
| 2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