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다음의 소득, 나이, 생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소득금액 기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 특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 나이 및 생계 | 만 60세 이상 및 실질적 부양 요건 충족 |
| 판정 시점 | 12월 31일 기준 또는 사망일 전날 기준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