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형제자매 중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자녀가 공제를 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형제자매 중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자녀가 공제를 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별 소득 구간에 따른 세액 감소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항목 | 고소득 자녀 | 저소득 자녀 |
|---|---|---|
| 적용 세율 | 높은 세율 구간 적용 | 낮은 세율 구간 적용 |
| 절세 효과 |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감소폭이 큼 |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음 |
| 공제 전략 | 가족 전체의 세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함 | 본인의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 공제 실익이 낮음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