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총 카드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총 카드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