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로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며,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과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 원 추가
- 신고 반영: 산출된 공제 합계액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인적공제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복 등록 확인: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했는지 확인
- 실질 부양 여부: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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