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할 때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할 때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납세자의 생계 비용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법」에 근거를 둡니다.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를,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실제 부양 여부와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이 없는 65세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함 |
| 연봉 3,000만 원인 75세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만 70세 이상이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 소득이 없는 55세 장애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 공제가 모두 가능함 |
따라서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본공제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