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비과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비과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 급여만 100만 원 수령 | 가능 |
| 과세 대상 근로소득 1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은 특정 항목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규정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