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다른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부모님의 카드액을 자녀가 신청 | 가능 |
| 총급여 600만 원인 부모님의 카드액을 신청 | 불가 |
| 소득 없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이미 기본공제 적용 | 불가 |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중복 공제 배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것
- 나이 요건: 제한 없음 (기본공제와 달리 만 60세 미만도 가능)
부모님 소득과 중복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 중복 여부 점검: 다른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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