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 부양 및 부모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부모님 만 60세 미만이나 소득 없고 타 형제 미공제 | 가능 |
| 부모님 소득 요건 충족하나 타 형제가 이미 기본공제 적용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