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연말정산 시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연말정산 시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2세, 연간 소득금액 80만 원인 부모님 부양 | 가능 |
| 만 62세,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인 부모님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