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