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55세 부모님(연 소득 없음)의 현금영수증 등록 | 가능 |
| 만 65세 부모님(연 소득 200만 원)의 현금영수증 등록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