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이 11월부터 월 190만 원 급여로 일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만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월 190만 원을 받아 연간 총급여가 380만 원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모님이 11월부터 월 19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능
1966년 1월 1일 이후 출생불가

인적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출생 연도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점검
  2. 추가공제 여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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