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만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월 190만 원을 받아 연간 총급여가 380만 원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이 11월부터 월 19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가능 |
| 196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불가 |
인적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출생 연도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점검
- 추가공제 여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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