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과세대상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과세대상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과세대상 국민연금 500만 원 수령 | 가능 |
| 연간 과세대상 국민연금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연금액만 총연금액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