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는 형제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는 형제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질문자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 질문자와 형제가 동시에 부모님을 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 신고 내용이나 직전 과세기간의 공제 기록 등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자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