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대신 납입한 금액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입한 금액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본인 급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청약통장으로 직접 이체하여 납입한 경우 | 가능 |
| A씨의 부모님이 A씨 명의의 청약통장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거나 이체하여 납입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명의의 저축에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타인이 납입한 금액은 실질적인 납입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