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수급비 외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 요건을 판정하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수급비 외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 요건을 판정하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급비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수급비 외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