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수급비 외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 요건을 판정하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가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급비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수급비 외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와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점검: 부모님이 받는 수급비 외에 이자나 배당 등 다른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수급 자격 확인: 인적공제 등록이 부모님의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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