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매출액이 11,050,000원일 때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약 90.95% 이상이어야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연간 11,050,000원의 매출을 올린 간이사업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95% 업종 운영 | 가능 |
| 단순경비율 90% 업종 운영 | 불가 |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계산된 소득금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별 경비율과 나이 요건을 확인하려면
- 업종코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모님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조회하여 해당 연도 단순경비율이 90.95% 이상인지 확인
- 연령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통해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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