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이 매출 1,105만 원인 간이사업자일 때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매출액이 11,050,000원일 때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약 90.95% 이상이어야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연간 11,050,000원의 매출을 올린 간이사업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단순경비율 95% 업종 운영가능
단순경비율 90% 업종 운영불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계산된 소득금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별 경비율과 나이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업종코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모님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조회하여 해당 연도 단순경비율이 90.95% 이상인지 확인
  2. 연령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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